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전 직원 대상 ‘부패근절 청렴교육’ 실시

신용승 기자 2024. 6.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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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안내… 청렴문화 정착 만전
김윤양 충청본부장이 11일 공단 본사에서 청렴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청렴교육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충청본부 전 직원은 교육 시행 전 반부패 청렴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갑질근절 행동강령 강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반부패 사례 중심의 교육도 실시했고 청렴 퀴즈대회를 시행해 교육생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향상시켰다.

김윤양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은 “사소한 청렴사고 한 건으로 우리가 쌓아온 청렴이라는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반부패 법령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청렴문화 정착을 목표로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본부는 올해 ▲협력사와 함께 가는 소통 ▲변화를 체감하는 홍보 ▲외부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로는 건설현장의 청렴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며, 내부로는 세대·직렬 간 청렴소통 채널을 구축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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