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군의회 의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갈등 깊어지는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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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 예산 삭감 등으로 불거진 경남 의령군과 의령군의회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졌다.
의령군과 군의회 갈등은 지난해 말 불거졌다.
지속된 갈등에 4월 중순 군은 군의회와 맺은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해지했고, 군의회에 파견됐던 의령군 소속 공무원 3명은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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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심의 묵살되자 오태완 군수, 김규찬 의장 고소
군 “임시회 미개최는 직무유기...현안사업 좌초 위기”
의회 “정당한 절차로 예산 삭감...군 인사교류 중단 책임”
직원 인사, 예산 삭감 등으로 불거진 경남 의령군과 의령군의회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졌다.
11일 의령군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군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군의회가 응하지 않으면서 법률을 위반한 데다가, 김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봐서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요구 때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규정을 들면서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 김 의장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군의회는 “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된 사업들에 관해 주민과 의회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만 편성해 제출했다”며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거나 예산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군이 의회에 파견된 직원 3명을 복귀시켰기에) 2차 추경안 예산을 검토할 직원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령군과 군의회 갈등은 지난해 말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군의회가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자체 승진시킨 게 발단이다.
군은 군의회의 이러한 처사가 2022년 1월 맺은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어긴 것으로 봤다. 협약상 군과 의회는 상호 협의 후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야 하나, 군의회가 5급 승진 인사를 단독으로 단행했다는 것이다.
양측 갈등은 올해 1회 추경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 군의회는 4월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1회 추경 예산 373억원 중 88억 원(23.7%)을 삭감했다. 이는 최근 여섯 번 추경 예산안 평균 조정 비율인 0.83%의 29배 수준이었다.
당시 군 의회는 법과 규정을 준수해 절차대로 추경예산을 심의했고 의회 고유권한으로 예산 삭감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은 ‘원칙과 상식 없는 예산 심의로 안전·민생 예산 집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지속된 갈등에 4월 중순 군은 군의회와 맺은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해지했고, 군의회에 파견됐던 의령군 소속 공무원 3명은 복귀했다. 군은 군의회 직원 교육훈련·후생 복지 분야 등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이어진 2차 임시회 소집 불발, 고소 등으로 양측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됐다.
군은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태도다.
군은 “추경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매칭 사업비와 농가 장비 구입 지원 사업비, 응급실 운영 지원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농로 포장·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와 의령병원 응급실 인력 채용 지원 예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지원을 받은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사업 등도 포함했는데,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의장이 말 한마디만 하면 충분히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 이는 군민을 무시한 것으로 군수가 군민을 대표해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이번 갈등 해결 선결 조건으로 독단적 인사에 대한 김 의장 사과와 공개토론을 요청한 상태다.
의령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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