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야 "행정 독주가 일상" vs 여 "시작부터 李 방탄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협상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 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모두 21대 국회, 22대 국회 다 지내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재선 의원인데요. 원 구성 협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강선우]
늘 진통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런데요. 그런데 원칙이라는 게 있죠.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내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일을 하려면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되고 상임위원장, 간사 등 위원들이 선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겠다. 민주당이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찾아보니까 21대 국회에서는 협상을 더 하기는 했더라고요.
[강선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여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진 것들이 조금은 더 많지 않습니까? 의회 권력뿐만 아니라 행정부 권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 삶도 너무 많이 팍팍해졌고요. 그리고 달라졌고요. 정치 상황 또한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상황과 만약에 모든 것이 똑같다면, 제반 여건이 똑같다면 아마도 비슷하게 협상 등이 흘러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21대와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총선에서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민의를 받들면서 민주당은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7개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남겨뒀는데 만약에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바로 야당 의원들이 차지하는 겁니까?
[강선우]
상임위를 열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임위를 열어야지만이 여러 가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사안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영일만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회에서 물어봐야 되고 밝혀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정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상임위를 열어야 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을 뽑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를 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21대 국회, 22대 국회 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 활동하고 계신데 21대 국회 때도 원 구성 협상이 힘들었고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었어요.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형수]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하는 어제의 행위를 보면 정말로 의회 독재, 의회 독주가 시작됐다. 그리고 21대보다 훨씬 더 강하게 거침없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1대 때는 그래도 서로 협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이상 협상 못하겠다라고 잠적하기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타협책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민주당의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아십니다.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해야 되는지. 이 전통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돼서 17대 국회 이후로부터 우리 국회가 쭉 확립해 온 관행이었습니다.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행이 되어 왔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근본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나눠서 갖도록 했냐. 이게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협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국회가 관행으로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어제 행위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하고 혼자 독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은. 또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와 또 달라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 의총 열었잖아요. 보이콧 이야기 계속 나오던데.
[박형수]
어제도 밤늦게까지 의총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내일도 또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그중에서 총의가 모아지고 또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또 민생을 놓지 않는 이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국민들께 내놓을 생각입니다.
[앵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박형수]
현재로서는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답이 나오면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특위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포함해서 특위가 무슨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또 뾰족한 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서 내일까지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후로도 해서 민주당의 일방독주를 막아내고 국민들께 이 부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남겨놨다고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13일에 바로 선출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박형수]
상식적으로 18개 중에서 본인들이 11개를 가져가서 선출을 다 하고 7개는 당신들 몫이니까 가져가세요. 그거 안 가져갈 거예요? 그거 우리가 또 가져갈게요. 이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의 도의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 고르면 그다음에 당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 가져가세요. 만약에 숫자가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 가지고 당신들 2개를 가져가세요. 거꾸로 하면 2개를 우리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그다음 우선순위는 당신이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11개를 다 하고 나머지는. 그리고 어제는 저희들이 과방위하고 운영위까지는 양보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이콧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바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업무보고 받을 것이고 또 업무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강선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간사가 선임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대개는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협조를 할지. 그러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법에 따라 처리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이 어제 한 행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어제 했던 그 행위는 하나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했어요,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행위는 의사일정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회법을 지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해놓은 스케줄이라고 하셨는데 그 스케줄이 어디에 기반한 것이냐? 국회에 기반해서 스케줄을 정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관행 말씀주셨어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말씀을 주셨고 협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리한다는 것이 사실 물이 H2O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십 년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더니 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일이 많더라. 어느 당이 맡는 것이 효율적으로 민생 법안을 잘 처리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달라진다면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각 당이 알아서 할 일인 것이죠.
[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앵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이 상임위 단독 즉시 가동을 해서 업무보고 받을 것이고 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이십니까?
[박형수]
일단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법률에는 강행 규정이 있고 훈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국회법 규정들은 모두가 다 훈시 규정입니다. 훈시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22대 국회는 준법 의식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투철해서 법대로 하고 그전에 21대 국회, 예전에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준법 의식이 없어서 지금 관행을 지켰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원 구성하는 데 45일이 걸렸고 120며칠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랫동안 국회에서 관행으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법에 안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1당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한다. 그다음에 2당이 법사위원장 한다. 이렇게 정해 놨으면 문제가 없어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과 원칙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여야 입장은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야 대치가 21대보다 22대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종결 처분을 내렸죠. 영상 만나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짧게 영상으로 정리를 해 드렸고요.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명분이 더 분명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야당은 이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강선우]
권익위 결정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슬픈 권익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직자 배우자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문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배우자 관련해서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걸 근거로 들었어요. 규정 살펴볼까요. 청탁금지법 제9조 1항,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를 표시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서면으로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련해서 권익위가 밝혔나요? 아니죠. 또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했습니까?
[앵커]
그 규정에 있어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박형수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수]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조사할 수 있었는데 처분 규정이 없는 것을 더 이상 조사할 수도 없고 어디 수사 기관에 이첩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법률상 귀결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신속한 결정을 못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6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요.
[박형수]
그건 아마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했을 때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총선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권익위 신고도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조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기관이?
[박형수]
권익위는 원래는 법 해석과 그다음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있다라면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권익위는 지금 종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중인 사안을 굳이 권익위에서 계속 조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종결해야 된다. 그게 종결 이유 중의 하나로 나와 있거든요.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니냐, 권익위가. 이런 주장이거든요.
[박형수]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그러면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고 조사를 할까요, 아니면 물어볼까요. 물어봤을 때 그 답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뻔히 아는데 그렇게 무용한 절차들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쟁이라는 겁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고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박형수]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인 기록까지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겁니다. 소환은 했는데 기소의 소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으로 소환한다는 것도 검찰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소환했을 때 최소한 뭐는 확인해봐야 된다. 소환 또는 그게 소환이 아니라면 서면조사를 했을 때 서면조사에 어떤 것은 확인해봐야 된다. 또는 과연 그 서면조사는 필요 없는지 여러 가지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을 이미 발의해놓은 상황이죠?
[강선우]
네, 권익위 발표를 보고 이것은 더욱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2월 19일에 신고 접수가 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복잡한 그런 법리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6개월 넘게 질질질 끌다가 순방 나가니까 결과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발표 시기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사 중이어서 이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첩의 필요성은 수사 중이냐 중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총선 관련해서 총선 때문에 아마 미루지 않았냐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문제죠, 권익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구두로 질문하는 게 아닌데.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서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있는지 없는지.
[박형수]
아니죠. 그것은 인지했을 경우에 서면으로 신고한다잖아요.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서면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아무 일이 없죠.
[강선우]
확인할 방법이 없거나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하지 않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어렵다고 해서?
[박형수]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승전 모든 게 특검이 됩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없는 구성요건을 죄가 되지 않는 걸 어떻게 죄가 되는 것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률을 예를 들어서 고쳐서 그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특검을 아무리 한들 없는 처벌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기승전 특검으로 가는, 모든 논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죄가 안 되는 것을 문제 제기해 놓고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리면 그것 봐라. 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특검법 발의해서 통과가 됐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까?
[박형수]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던 당 규정에 예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진 의원에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현행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 해도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할 수 있고요. 대표직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물러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 맞춤형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생각은 다 어때요?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김영진 의원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강선우]
생각이 다양하시겠죠. 그런데 우선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논란이 된 규정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2020년도 전당대회 앞두고 우리가 전대 앞두고는 당헌당규 관련해서 손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2020년에도 그 당시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를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8개월 정도밖에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아마 이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으로 인해서 연결된 규정이 뭐였냐면 그러면 당 대표가 사퇴를 하면 최고위원도 함께 사퇴를 해야 되냐. 그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당헌당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개정 작업을 아주 부분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뭔가 다른 규정들도 계속 부수적으로 엮여서 당이 유연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대표도, 향후에. 그러면 그때마다 민주당은 그 시기를 고민을 해서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비대위로 가야 하나? 그러면 뭘로 가야 하나? 계속해서 이렇게 유연성 없이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란은 아니라는 거, 2020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예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규정을. 유연성을 주는 거예요. 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당헌이기 때문에, 당헌은 당무위 의결보다 하나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 아니라는 것. 그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아니었던 그 이전부터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돼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 아니다라고 강선우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맞춤형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박형수]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겠죠. 이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왜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규정 왜 있냐면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때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 주자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취지를 혹시 나중에 강선우 의원님이 대통령 후보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퇴 안 하고 끝까지 하겠다?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민주당은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후보 간에 공정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린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1인 독주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겠다, 주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당무위원회 아까 의결을 거친다고 했죠? 지금 아무런 뭐가 없는데도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보면 1인 독주 체제를 상납하고 있어요. 당무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겠습니까? 100% 통과됩니다. 이 규정을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은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런 규정의 근본 취지부터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근본 취지는 당 대표가 대권까지 그대로 갈 수 있고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권, 대권 분리 차원에서 여야가 공히 만든 규정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강선우]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킨다는 그런 취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시면 이게 당권과 대권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 지점은 같은 거죠. 언제까지,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완결적인 당헌당규를 만들자라는 것인 거죠.
[앵커]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고 7인회 중에 한 명이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 문제를 직접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김영진 의원, 우상호 전 의원, 4선, 5선 의원들 다수가 오해 살 일을 왜 또 지금 하느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강선우]
그런데 오해나 비판은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본인의 의견과 좀 다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비판이나 다른 해석은 그러면 이 시기는 왜 이렇게 가까이 하냐, 왜 이렇게 멀리 하냐, 왜 지금 하냐, 왜 나중에 하냐. 그 비판은 비판하는 쪽에서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저는 그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당헌당규 개정은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달콤한 사탕이지만 이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라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그래픽으로 전해 드리면서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이슈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승계형 단일 지도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일 SNS 정치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결심이 여전히 관심사인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또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던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가정이에요. 그분이 나오셔서 만약에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임해야겠다 한다면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거예요. 이분이 후계자가 있으면 내가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나가도 당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을 거예요.]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예를 들면 내 동생이라면 이렇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들이 원하고 당을 위해서 출마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분의 뜻을 따라서 출마하는 것 또한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가장 위험 부담이 큰 행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당헌당규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최종 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박형수 의원은 특위 위원이시잖아요.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박형수]
일단 그 부분은 내일로 연기가 됐고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계형 지도 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하던데.
[박형수]
내일 발표를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그런데.
[앵커]
그 주요내용이 당 대표가 만약에 궐위됐을 때 차기, 그러니까 두 번째 득표를 많이 한 부대표가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거라고요?
[박형수]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당원들 의견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시점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한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고 또 거꾸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거꾸로 해석을 하셔서 그게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 그걸 논의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말이 나올 수 있다라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당권, 대권 분리 기간을 줄이느냐, 줄이지 않느냐. 그거 왜 굳이 지금 하느냐. 시기가 문제라고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같은 맥락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심 70%, 여론조사, 국민 민심 30%. 어떻게 될까요?
[박형수]
그것은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심이 지금은 당원 100%에서 민심을 반영한다, 그런 것은 다 공통적인 의견이고 몇 퍼센트를 반영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고 최종 결론을 내일 아침에 낼 생각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요즘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새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박형수]
저한테는 안 왔던데요?
[앵커]
받았다는 분 있다지 않아요?
[박형수]
모르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 것 같아요, 어때요?
[박형수]
저는 예측으로는 출마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박형수]
그것이 바람직하냐, 하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께는 지금 여당에서 대표 뽑고 부대표도 뽑자. 또 승계형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강선우]
이게 지금 단일지도체제랑 집단지도체제를 이상하게 섞어서 하이브리드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눈치 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 눈치 봐서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믹스가 이상하게 된 안이.
[앵커]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선우]
아시겠죠. 여러... 그래서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신다 하니 그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앞두고서 어느 정당이든 당헌당규를 손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요. 전체적으로 다 봐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손을 본 다음에 그걸 추려내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것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당헌당규 여러 가지 개정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아직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힌 것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외에 도전장 내신 분들도 없고요?
[강선우]
아직 좀 고민의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제 예정돼 있어요?
[강선우]
보통은 8월 말에 계속 했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파리 올림픽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시기를 조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님은 특위위원이셔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내일 발표라고요? 몇 시에 하죠?
[박형수]
내일 오전 중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발표 내용 내일 오전에 전해드리고 박형수 의원께는 뒷이야기도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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