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권익위"·"공직자 배우자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라"…야권 성토

김지영 2024. 6.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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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야권에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1일) "권익위가 결국 지난 1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동의했다"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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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야권에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1일) "권익위가 결국 지난 1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동의했다"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문에 따르면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명분만 더 쌓였다"며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김건희 사례)”라며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조국 딸 사례)”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제(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건희권익위’, 김건희 여사 이익을 위한 ‘건익위원회’”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건희권익위’와 ‘수사 방해’는 특검과 국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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