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다쳤어도 대물로 배상받는 현행법 달라질까?···반려동물에 법적 지위 부여 추진하는 '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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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동물권 신장을 비롯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우선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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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동물권 신장을 비롯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우선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돼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도 낮다”며 “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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