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김태성 기자 2024. 6.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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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의회는 전날 결의문을 통해 "최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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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옥 의원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식량안보 강화"
신안군의회가 10일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안군의회 제공)/뉴스1

(신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군의회는 전날 결의문을 통해 "최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농민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불필요한 정책을 멈추고 농산물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최춘옥 의원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외국농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이중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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