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안 훔쳤다"…보톡스 소송 승기잡은 휴젤, 3년 만에 최고가[핫종목]

박승희 기자 2024. 6.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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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예비 심결 결과에 휴젤(145020) 주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휴젤이 생산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해 자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제소한 내용에 대해 '휴젤의 지식재산권 위반이 없었다'고 예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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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TC, 예비 심결서 휴젤 손 들어…승소 가닥에 목표가 30% 상향도
메디톡스, 2.92% 하락 마감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휴젤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예비 심결 결과에 휴젤(145020) 주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휴젤은 전일 대비 2만 9000원(13.62%) 오른 24만 20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중 26만 2500원을 찍기도 했다.

휴젤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1년 7월 6일(24만 2100원)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강세는 주름 개선제로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이어오던 공방전에서 휴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만든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며 지난 2022년 3월 ITC에 수입 금지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휴젤이 생산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해 자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제소한 내용에 대해 '휴젤의 지식재산권 위반이 없었다'고 예비판결했다.

최종 판결은 10월 예정이다. 다만 예비 심결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휴젤에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다올투자증권은 휴젤의 목표주가를 29.6% 상향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의 ITC 승소로 가닥을 잡으며,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남은 절차는 4개월 뒤 ITC 위원회의 최종 판정과 대통령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디톡스(086900)는 전일 대비 4200원(2.92%) 내린 13만 9500원에 장을 마쳤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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