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대상자, 1년만에 99% 이상 줄었다

김유진 기자 2024. 6.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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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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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 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었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 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 4000여 명이 과표가 12억 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대통령실의 경우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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