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공방 계속…정부, 특고 등 ‘확대적용’ 심의 권한 인정

최유경 2024. 6.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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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 경영계와 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들어 본격적인 확대 적용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이를 심의할 권한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와 법원에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오늘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심의 권한이 위원회에 있다는 내부 결론을 밝혔습니다.

■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 주장…법원 판례 제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류기섭 위원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도 얼마 전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약속했듯이,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 위원도 "법원의 판례를 보면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택배, 배달라이더, 정수기 방문 서비스 기사 등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관련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위원은 "많은 도급 노동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업종부터라도 적용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습니다.

■ 경영계 "확대적용은 권한 밖…취약 사용자 집단 고려해야"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확대적용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 위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특정 도급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불 능력이 낮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은 "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전해줄 정도의 수익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한다면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취약업종 종사 근로자의 생활 수준 보장은 저희가 생각할 때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분배 개선이 목표라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고용기회 자체를 받지 못해서 임금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들과 취약 사용자 집단의 처지를 고려해서 이들 집단에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래야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외부자들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취약 사용자들도 범법의 위험을 안고 사업을 경영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정부 "확대적용 여부, 위원회에 논의 권한 있어"

이처럼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명시한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심의 권한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늘 회의에서 내부 검토 결과를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 측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했고, 고용부는 법제처 등을 통해 추가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회의 전체 공개 놓고도 '충돌'…"전 국민 임금협상"·"합리적 토론 불가"

한편, 노동계는 오늘 회의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며 회의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회의 전체를 공개할 경우 선명성 경쟁만 격화될 뿐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진다며, OECD 어느 국가도 회의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 위원회는 지금처럼 각 위원 대표들의 모두발언만 공개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4차 전원회의는 모레(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은 각각 서울·광주·창원·전주·완주에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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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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