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연장 의견수렴 절차 중단해야" 함평주민 가처분 신청

천정인 2024. 6.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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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주민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연장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평군 주민 1천421명은 11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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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평=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함평군 주민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연장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평군 주민 1천421명은 11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함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만 공개된 평가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작성됐다"며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주민 보호 대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함평군이 평가서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며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한수원은 귀 기울이기는커녕 주민공람을 보류한 4개 지자체(함평·영광·고창·부안군)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작성해 다시 제출하라"며 "그때까지 의견수렴 절차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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