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에는 맞춰야지.. " 최저임금 1만 2500원으로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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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울산지역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2500원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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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규정도 폐기해야
적용 대상 확대 요구..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800만명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울산지역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 2208원에 2024년 물가 상승률 2.6%를 더한 1만 2500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2500원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라며 "최저임금 1만 2500원과 차등 적용 폐기,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가장 큰 피해는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고령 여성,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받게 된다"라며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800만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조항,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를 명시한 최저임금법 7조의 적용 제외 규정은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매주 1회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과 문화한마당, 결의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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