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진료명령·휴진신고 명령…대학병원 집단휴진 아직 없어

원동화 기자 2024. 6.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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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가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부산지역 대학병원 가운데는 집단 휴진에 동참을 결정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하라는 것과,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13일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의협이 발표한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조치다.

부산지역 대학병원 가운데 집단 휴진에 동참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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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 의원급 의료기관 등 총 2661곳 대상
18일 당일, 휴진 여부 확인 뒤 추가 업무개시명령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가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부산지역 대학병원 가운데는 집단 휴진에 동참을 결정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지난 10일 발령했다.

이번 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하라는 것과,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13일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의협이 발표한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 내 행정명령 대상은 총 2661곳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등 제외) 전체와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정부는 18일 당일에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각 지자체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산지역 대학병원 가운데 집단 휴진에 동참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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