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정할 수 있어”

김지환 기자 2024. 6.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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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노동자성 인정 판례’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정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보내는 심의요청서에 5조 3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의요청서에는 심의 내용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이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심의요청서.

경영계는 심의요청서에 5조 3항 언급이 없는 데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인정’하는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노동부라고 주장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 간 공방이 지속되자 회의에 배석한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최임위 특별위원)에게 정부 측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최저임금법 12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심의요청서에 5조 3항이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최임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법 12조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최임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4차 전원회의 때 다시 한번 검토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최임위는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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