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勞使, '도급 노동' 최저임금 적용 권한 놓고 맞서
경영계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정부가 먼저 결정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논쟁에 돌입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두고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의 신경전도 펼쳐졌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부터 이러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 자료를 최임위에 제출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은 것은 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4일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일부 노동자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최임위에 결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의 명문에 위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8조 1항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면서 '도급'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도록하는 배제 규정이 없으니 최임위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근거해서 임금과 수당, 보험급여 등 영향을 받고 있다"며 최임위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경총 류기정 전무는 "도급 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현행 최임법 제5조 제3항은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수습근로제의 감액 경우에도 법에서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각 주체의 입장을 공개하고 회의 이후에 내용과 관련해서도 자유롭게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며 "전원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될 뿐이고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반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 분배 개선이 목표라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최저임금 자체를 받지 못해서 임금 소득이 제로인 은퇴한 고령자 등과 취약 사용자 집단의 처지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이 공정위원의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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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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