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독과점 막는 ‘플랫폼법’…사전·사후 규제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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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안 발표를 보류한 가운데,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 대신 독과점 남용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부과 등 제재와 함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오후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독일 경쟁법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지정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전지정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판적 견해를 고려할 때 독일 방식을 응용한 절충적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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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적발 뒤 사후적 지정할까 논쟁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안 발표를 보류한 가운데,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 대신 독과점 남용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부과 등 제재와 함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오후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독일 경쟁법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지정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전지정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판적 견해를 고려할 때 독일 방식을 응용한 절충적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뒤 자사우대 등 독과점 남용 금지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투자 유치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이같은 사전 규제에 대한 국내 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런 반발을 고려해 구체적인 독과점 남용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재 조처와 함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독일 법제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실제 독일에선 이런 제도를 통해 애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독일 경쟁당국이 2022년 6월 애플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뒤, 2023년 4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 방식을 도입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강화 시도와 남용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사후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절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김 연구위원이 처음이다.
다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식 절충안은 사후적인 조치여서 사전 규제에 비해 효과는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경쟁당국과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권남훈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독과점 남용 행위의 사건화 여부에 따라 유사한 규모의 플랫폼들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차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법을 별로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올해 2월께 제정안을 공개하려 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자 발표를 보류했다. 당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제도의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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