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北 오물풍선 피해 실비 보상… 폭넓은 지원위해 법령 개정 검토

김인영 기자 2024. 6.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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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명 '북한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내용 확인 후 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을 할 예정이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접수해 주시는 피해 사례도 빠르게 보상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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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1일 북한 오물 풍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비 보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10시22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뉴스1(독자제공)
서울시가 일명 '북한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내용 확인 후 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피해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 보상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차량·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 수리비 등의 적정성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지난 9~11일 서울에 접수된 북한의 4차 오물 풍선 관련 신고를 총 105건으로 이 중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이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접수해 주시는 피해 사례도 빠르게 보상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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