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무사고 환급금’..업계 “당국 선한 영향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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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에서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안전 귀국 할인 환급'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여행자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제가 거의 없어져 사후적으로 권고 내지 권유를 하는 구조인데, 좋은 상품이라면 업법에 맞게 교정을 시켜주는 것도 당국의 의무"라면서도 "(무사고 환급금에) 소비자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를 업법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고민 중"이라며 신중한 검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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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환급금 보험원칙 위배 소지가 주요 쟁점
환급금 보험료 선반영 여부도 수면 위로
당국 "소비자 편의성 인지...업법과의 조화 고민"
[파이낸셜뉴스] 해외 여행에서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안전 귀국 할인 환급'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여행자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의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하는 한편, 보험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무사고 환급금이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인 동시에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손보의 무사고 환급금에 대한 전방위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는 이번 달 안에는 진행 계획이 없지만, 오는 7월부터는 월 1회 개최를 잠정 고려 중이며 현재 실무 검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사고 환급금의 경우 카카오페이손보가 이를 업고 최근 해외여행보험 누적 가입자 수 130만명을 넘기자 KB손보, 캐롯손보 등도 유사한 벤치마킹 특약을 내놓으면서 '중간 점검'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당국이 무사고 환급금과 관련해 가장 눈여겨보는 요소 중 하나는 무사고 환급금이 보험상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구조인데,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이 업법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의 정의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보험료율의 환급이라고 해도, 위험이 같은 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동일해야 하는데 현재 보험료율이 차등화되는 구조이므로 전체 원칙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금이 보험료에 미리 반영되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업계는 이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돼 있는데, 통상 부가보험료는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을 포괄한다. 그러나 현재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페이손보의 경우 설계사를 고용하거나 지점을 운영하고 TV 광고를 송출하는 등의 모객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고객들에게 환급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환급금이 사업비 안에서 지출돼 보험료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사고 환급금이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며 발생하나, 무사고 환급금의 경우 오히려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없었다고 정직하게 신고해야만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객은 의도하지 않아도 혜택을 얻어가며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험사는 선량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어 '윈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험사기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손보사들이 보험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제가 거의 없어져 사후적으로 권고 내지 권유를 하는 구조인데, 좋은 상품이라면 업법에 맞게 교정을 시켜주는 것도 당국의 의무"라면서도 "(무사고 환급금에) 소비자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를 업법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고민 중"이라며 신중한 검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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