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면죄부 권익위, 핵심 ‘최 목사 조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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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처리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과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최 목사 조사는 필수로 여겨졌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권익위는 최 목사를 조사하지도, 최 목사에게 연락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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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전달한 최재영 조사 않고 종결
윤 대통령 부부도 아무 조사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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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처리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과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최 목사 조사는 필수로 여겨졌다. 앞서 공영방송 이사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신고가 접수됐을 때 권익위가 광범위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과도 대비된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권익위는 최 목사를 조사하지도, 최 목사에게 연락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목사는 한겨레에 “지금까지 권익위로부터 단 한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신고자 조사도 3분 전화 통화로 갈음했다. 윤 대통령 부부도 서면조사 등 어떤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도 신고 내용에 포함했다. 권익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받으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권익위는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땐 각종 자료를 요구한 뒤 사흘간 현장조사를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방심위에 나가 며칠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명목으로도 현장조사를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 티브이(TV) 재송출 등을 부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연결해줬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명품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에게는 신고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령 위반 여부까지 따져봐야 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청탁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에 조사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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