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우리은행 100억 횡령사고 책임은?

강지수 2024. 6.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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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3일부터 시행
제출 시기 차등화…은행·지주 내년 1월까지 제출
금융권 질의사항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개

우리은행에서 100억원 상당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시행된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횡령사고이지만 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강도높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사고여서 경영진 책임 또한 더욱 무거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관련기사:'고객돈이 쌈짓돈' 우리은행 다시 덮친 횡령 악몽(6월11일)

금융위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및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2025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하이거나 운용재산이 20조원 이하인 금융투자업자와 자산총액이 5조원 이하인 보험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와 자산총액이 7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이다.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반면,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융회사가 개별 조직 및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이 없도록 배분해야 하며 책무가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세부내용도 규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규정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도 6월 말 금융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 우려 등을 감안해 금감원과 함께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계획"이라며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이같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 김해 지점에서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횡령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에도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 본부부서 차장급 직원이 약 712억원을 횡령,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사고 이후 2년만에 거액의 횡령사고 다시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강지수 (jisoo@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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