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이상 MMF, 올 8월부터 한국은행 통해 RP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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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 한은과 공개시장운영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올 초 개편된 공개시장운영 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 선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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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제도 개편서
자산운용사와 중앙회 등 별도 평가그룹화 모집
자산운용사, 설정액 5000억원 이상 MMF 보유 제한
이달 21일까지 신청…“유동성 조절 실효성 고려해 선정”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 한은과 공개시장운영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올 초 개편된 공개시장운영 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 선정될 방침이다. 또한 거래가능 집합투자기구에는 설정원본 5000억원 이상(올해 6월 평균잔액 기준)의 제한을 뒀다.
현재 공개시장 운영대상 기관은 통안증권 대상기관 22개사와 RP매매 대상기관 27개사, 증권대차 대상기관 9개사로 업권별로는 은행 21개사와 증권 15개사, 보험 1개사 총 37개사가 있다. 대상기관 선정은 매년 7월 중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선정에는 앞서 지난 2월 개편된 제도에 따라 RP매매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을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RP 매각 실적과 콜거래 실적, 경영·재무건전성비율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한편 설정원본 5000억원 이상의 MMF를 보유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MMF 제한의 경우 대상기관 선정을 희망하는 운용사가 5000억원 이상의 MMF를 기재하면 유동성 조절의 실효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00억원 기준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용과 유동성 조절의 실효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KG제로인에 따르면 올 초 설정액 기준 기재가능한 MMF는 총 54개로 추정된다.
중앙회는 경영·재무건전성비율과 RP매매 대상증권 보유잔액, 예수금 규모 등을, 상호저축은행은 RP매매 대상증권 보유잔액과 총 수신규모, 경영·재무건전성비율 등을 평가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상기관 선정에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 자료 등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에 내달 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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