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소송비 면제 동의안' 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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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동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천7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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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동의안은 '유가족 등은 비록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동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천7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게 된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2명은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고, 유가족 등은 1억7천700만원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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