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통보, 체육회 직원 정리 권고…행정 갑질? 조직 쇄신? 의정부시체육회 고통의 시간

김세훈 기자 2024. 6.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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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체육회 홈페이지



임금 삭감 통보에 이은 체육회 직원 정리 권고까지. 행정력을 앞세운 ‘갑질’일까, 합리적인 조직 쇄신일까.

의정부시체육회가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의 잇단 행정조치로 큰 난관에 직면했다.

의정부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시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1명인 시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를 9명까지만 주고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도 사무직원 인건비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체육회는 반발하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무슨 근거로 직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냐”며 “법정 법인이 된 체육회 사무직원 인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체육회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설명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체육회를 조사했더니 의정부체육회 직원수는 9명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체육회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예산을 시로부터 받는다. 시 또는 시의회가 예산을 줄이라고 결정하면 체육회는 따를 수밖에 없다. 체육회 직원 숫자까지 제한하는 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갑질이라는 게 체육계 중론이다.

의정부시체육회는 행정직원 11명, 생활체육지도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체육회는 직원 2명을 해고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시군구 체육회에서 체육회 직원 숫자를 조례로 정해놓은 곳은 없다. 송명호 의정부시체육회장은 시의회를 방문해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 노동조합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체육회는 올해 초 시의회로부터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다. 연봉 1인당 수백만원씩을 깎겠다는 내용이었다. 체육회는 시의회를 설득하고 읍소하는 등 애를 써서 지난해 대비 80~90% 선까지 임금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들은 미지급분 연봉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사이 갈등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있다. 김동근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의정부 출신 송명호 체육회장도 정치적으로 김 시장에 가까운 인물이다. 반면, 시의원 13명 중 7명은 더불어민주당, 5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1명은 무소속이다. 시의회 의장은 무소속이며 부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이다.

의정부 외에도 강원 태백, 경기 안성, 경기 오산도 체육회장, 지자체장, 시의회 간 관계가 좋지 않아 예산 배정, 조직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지금도 겪는 체육회다.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지자체장과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넣어도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으로 반대 인사가 회장을 맡은 체육회에 예산 책정권을 앞세워 갑질하는 곳이 적잖다”며 “체육회, 지자체장, 시의회가 협치 구조를 만들어 대승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법을 아무리 바꿔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지방체육회 목적사업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의회가 도와줘야한다”며 “지방체육회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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