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의견일치 '尹-李, 알았나!'..尹-'김여사 명품백' vs 이재명-'대북송금'

김양원 2024. 6.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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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명품백 수수' 尹대통령 알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 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우리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175일을 끌어왔던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이제 수수 의혹인데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드디어 국민 권익위가 종결했어요.

◎ 장윤미 : 네 종결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이게 어떻게 종결된 겁니까?

◎ 장윤미 : 일단 권익위는 일반 수사기관처럼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고 행정조사 정도를 이제 하는 건데요. 법률적으로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일단 공직자나 공직자 배우자들 최근에는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던 게 권익위가 주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일단 부정청탁금지법에 김건희 여사가 이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것이 위반 사항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종결 처리를 하면서 처벌 규정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실제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 규정은 있고요. 다만 거기에 수반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한다. 여기서 끝낸 게 다소 좀 아쉽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입법의 미비로 사실 형사처벌이 안 된 거지 21대 국회에서도 이건 처벌 가능성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보완해야 된다 라는 입법 논의는 상당히 많았었고 다만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사실상 없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공직자인 배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시고, 이제 배우자인 대통령께서 공직자이신 건데 인지했으면 이걸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기관장에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없어서 좀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순방 중에 면죄부를 권위가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 강전애 : 권익위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권익위에서 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명품백을 준 것으로 알려진 지금 최재영 목사 2명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여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종결하는 것으로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권익위에서도 신경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작년 12월에 참여연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됐던 건데 원래는 조금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규정상으로는 이게 조금 더 한 반년 정도 걸렸고 지금 어저께 여기에 수사기관에다가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이런 것들 받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 자체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제 이것을 주된 이유로 해서 마무리는 지었지만 우리 청취자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 임기인 9월까지 해서 이 명품백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이거는 수원지검에 있는데 이거 2개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권익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수사권이 없고 일단 첫 번째로 종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검찰에서는 말은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다른 크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뒤에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처벌 규정 없다는 걸 청취자분들도 거의 다 아세요. 워낙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서울중앙지검에는 이제 그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 최수영 : 병합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 강전애 :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러면 검찰 수사 진행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2개가 큰 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도이치 모터스 의혹이고요. 주가조작 의혹이고, 하나는 이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인데 아무래도 영부인이라는 그 직위를 무시를 못할 겁니다. 수사기관도 여러 차례 소환하는 건 상당히 부담일 거예요. 여사가 거기에 응하실지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아마 한 데에 합쳐서 이게 꼭 병합을 하지 않더라도 저도 예전에 다른 사건 봤더니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각부에 배당돼 있는 걸 일단 이 사람을 앉혀놓고 아니면 좀 이동시키면서 조사를 하루에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는 이거 청탁금지법에 이거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뭘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어 라고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이제 권익위에서 관할하는 법령인 거고요. 일단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건 더 잘 알 테고 여기 이제 알선 수죄 카드를 좀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알선 수죄는 일단 공무원은 뇌물, 돈을 받으면 이게 대가 관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정이 돼서 뇌물죄로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마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본인이 알선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대가 관계로 금품을 받으면 그걸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의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최재영 목사도 직무 관련성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본인이 없다라고 해서 법리적으로 없는 건 아니고요. 최재영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라고 해도 본인이 또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최재영 목사가 대단히 구체적인 민원을 넣기는 해요. 그건 본인도 이제 인정한 바가 있고 증거로도 있는데 통일 tv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었는데 통일 tv 송출이 그쳐지니까 이걸 송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여사를 통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본인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미국의 하원 의원이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 사인 개인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사가 중간에 왜냐하면 이제 명품백 이외에도 화장품 파우치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알선수죄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 그리고 용산과 갈등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 9월 임기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6월 중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 순방을 나간 것이 아니냐 라고 하지만, 해외 순방은 일주일 정도면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회피하기에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알선수죄 쪽의 혐의 관련해서도 중앙지검에서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청탁금지법도 여기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도 법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기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가장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어떠한 처벌 과정을 넘어서서 조사의 방식, 서면 조사를 할 것이냐 소환 조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지난주에도 두 분은 김건희 여사가 만일 소환될 경우는 아마 서면조사가 아니라 소환 조사를 두 분도 전망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이 같으신 것 같네요.

◎ 장윤미 :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공개 소환 조사할 거다. 이제 공개 소환 조사는 포토라인에 사실 세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보 준칙을 그 당시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많이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수사는 기본적으로 긴밀, 그러니까 좀 밀행성의 원칙이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피의자 지위라는 건 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단계인데 마치 포토라인에 세워서 죄가 있는 듯이 낙인을 찍는 거는 좀 인권에 반한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많이 이제 준칙 같은 걸 손질을 했는데 그건 그대로 놔뒀다고 하더라고요.그 당시에 검찰 간부와 기자들의 티타임 같은 것도 약간의 유착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금지하도록 했는데 그런 거는 되살렸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을 세우는 부분은 원칙이 아니어서 저는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까지 소환하는 무리수를 검찰에 둘지는 좀 의문입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지난 주말부터 뜨겁게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이제 북한에 400만 달러 불법 송금한 혐의 인정돼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개요 우리 강 변호사가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 강전애 :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부지사를 이제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화부지사라는 게 있어요. 평화부지사를 예전에 국회의원이었죠. 이화영 씨를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했고 이화영 씨가 경기도청에 들어와서 정무 라인으로 들어온 이후에 어떤 본인이 이제 이름 자체가 평화부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대북 교류 사업들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김성태라는 쌍방울 회장, 이 사람과 이제 이화영이 원래 좀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어떠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한번 가고 싶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갈 때 함께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물론 여기부터는 약간 검찰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이 어쨌든 대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면 북한과의 어떤 교류하는 모습 그리고 큰 지자체로서 여기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었던 것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함께 북한과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획 단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가 들어와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정에 있어서 북한에다 돈을 보내는 게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태재단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걸 이재명 도지사에게 설명을 했는가? 검찰에서는 한 10몇 차례 정도 대면 보고를 했다. 직접 보고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 최수영 : 지사의 진술도 있었죠.

★ 강전애 : 이화영 부지사는 처음에는 보고한 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중간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안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에 부지사가 하고 있었던 어떤 대북 사업, 특히 이제 불법 송금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최수영 :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 강전애 :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한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20개월에 걸친 1심 재판 과정에서 판결이 났고 그게 9년 6개월이라는 굉장히 큰 중형이 나온 것입니다. 벌금도 2억 5천만 원, 추징도 3억 25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대북 송금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어떤 법인카드를 받아서 쓴 부분 그리고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해서 월급을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 보는 것은 그런 거죠. 과연 쌍방울이라는 내가 이화영을 보고서는 이러한 법인카드를 준 것인가 월급을 준 것인가, 돈을 준 것인가, 그것보다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쌍방울이 어떤 대북 사업에 있어서의 선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화영을 통해서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것들을 모른다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들 지금 다 재판 진행 중인데요. 비슷해요. 시스템 비슷합니다. 측근들은 지금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마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의 판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2심에서 쟁점, 지금 지금 항소했으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쟁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 장윤미 :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그 변호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끌고 들어가서 그렇지 쟁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부도 아니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는 본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게 법리적으로는 또 맞거든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게 뇌물을 받은 거는 저는 사실상 번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무죄로 된 거는 본인이 킨 텍스 사장인가 있을 때에도 계속 쌍방울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요. 법인카드를 쓰고 근데 이제 공무원 지위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죄를 덜어낸 건데, 그렇다면 쭉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게 쌍방울과의 연결고리로 이득을 취했던 점이 분명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있고 이것도 항소는 하겠지만 다퉜을 때 큰 법리적인 실익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의 수사와 관련한 방향성은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는, 검찰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추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발판을 얻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파적인 걸 다 떠나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표가 그 쌍방울에 돈이 갔다는 그러니까 230만 달러가 이 방북에 대한 대가로 갔다고 재판부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방북의 주체는 이재명 대표인 거는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게 2019년이면 민주당의 거의 유일무이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쌍방울이라는 회사는 예전과는 다르게 김성태라는 회장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건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죠. 조폭 출신인 거죠. 그 사람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200만 달러 20억이 넘는 돈, 실제로는 800만 달러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그걸 쌍방울을 압박을 넣어서 가게 함으로써 내가 방북을 무리하게 추진하겠다고 할 그런 정치적 동인이 있었을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법률적으로 리스크하기 때문에요. 이걸 감내 했을까? 물론 검찰은 그 당시에 초청장 등등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북한을 방문하고 싶었다. 2018년도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뒤로는 서울시장도 가고 강원지사도 가고 본인은 약간 누락 됐다 라는 인식을 가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무리수를 뒀을 것인가는 다른 판단의 영역이고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관건, 쌍방울은 기본적으로 기업입니다. 비즈니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이득을 위해서 돈이 갔을 가능성도 제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쌍방울으로는 또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희토류를 본인들이 단독 수입한다 라고 해서 주가가 상당히 뜹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전례도 있고 이 북한과 관련해서도 주가 조작 정황이 있다 라고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이 판결로 이재명 대표를 정 조준했다 직격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무리수를 쓴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화영 혼자 한 것이냐 부지사 혼자 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도 도지사로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적어도 묵시적 승인이라도 있었던 것이냐, 굉장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그래서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했느냐 자체는 이화영 재판에 있어서는 쟁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판결문에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다 라는 말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수 있다 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그렇지 않아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기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 정파와 관계없이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이번 주 얘기가 당장 나왔거든요. 그럴 것 같으세요?

◎ 장윤미 : 일단 판결문에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거 방북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인정함이 넉넉하다 이렇게까지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왜냐하면 이 수사가 지체됐던 게요. 한 번 영장이 기각됐었어요. 이 건으로 왜냐하면 검찰 시선에서는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압박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줬는데 그 이득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갔다라는 걸로 제3자 뇌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돈을 받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인신을 확보해서 수사하겠다고 기각이 되면서 그 당시에 법원이 이거 외부에 대단히 부적법하게 관여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하다.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거나 알았다고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은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워야 되는 게 검찰의 일단 숙제인데, 이번 판결이 본인들한테 플러스가 됐다 라는 게 어쨌든 검찰의 시선인 거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무관하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간극을 검찰이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이재명 대표가 작년 9월에 영장실질심사를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결국 영장은 기각은 했지만 뭐라고 또 얘기를 했었냐면, 아까 이화영 부지사 진술 번복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이화영의 진술 번복에 이재명 대표 측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어 보인다 라는 건 또 당시에 기각하면서도 결정문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기소는 저는 이제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항소를 이미 해놓은 상황인데 1심이 20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서 막판에 선고 기일이 잡혔을 때 진술 번복에 대한 이유가 검찰의 술자리 회유, 연어를 먹었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마도 항소심에 가서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보고했었다.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아니다 라고 해서 판단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워낙 또 북한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어서 재판부에서 쟁점이 아니다 하고서는 커트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도 어느 정도의 증인 신문 같은 것들은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의 재판이 몇 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돼도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좀 기다려 달라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런 식으로 1심을 또 길게 늘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다음번에 이제 3년 뒤에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올해 8월에 당 대표 연임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이 좀 뒤로 미뤄지도록 판결이 어쨌든 1심이 미뤄지도록 지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래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2심에서 항소심 이제 다툼을 지켜보면 될 일인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법의 진행 속도와는 별개로 검사 탄핵하는 특검 추진해야 한다, 심지어 또 판사 선출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좀 선 넘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좀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장윤미 : 이견이 있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거에요.

◇ 최수영 : 분리 대응해야 된다.

◎ 장윤미 : 그런데 모든 거에 특검을 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뭐랄까요? 그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 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회유를 당했다. 이 진술 과정 중에서 압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9년 6월이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거에요. 중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범 관계로 있는 쌍방울의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검찰에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에 도움을 주면 구형에서 조금 참작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무 이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마치 이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쌍방울은 피해자의 지위만 있는 거죠, 마치 이화영의 모든,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 전략이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는데 검찰이 내부 감찰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문제없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앞에 놓인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정치적 선택지가. 그래서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자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안 되고, 다만 이 수사 과정 중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한번 보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라는 데 일부 동의하는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 강전애 :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보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엄한 처벌을 하게 된, 9년 6월이라는 이걸 한 이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술자리 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는 비합리적인 변명이다 라고 보면서 오히려 형이 더 높아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두 분의 이제 변호사들이니까, 법률가들이니까 제가 짧게 그러면 이제 요 얘기, 소추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게 이 소추를 둘러싼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재임 중에 외환과 내란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가 있는데 이 소추의 해석을 두고 헌법학자들도 견해가 갈리고 정치권 견해도 갈리는데 그럼 두 분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익선 : 근데 그 전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장윤미 :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공이에요. 이 이슈 자체가요 이 이슈를 언제 띄었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 절차는, 이라는 물음을 던진 그랬을 때 관련한 헌법 조항을 보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짓지 않는 한 소추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소추는 기본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전제로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받고 있는 재판은 새로 재판에 넘겨지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이잖아요. 그럼 재판 절차를 중단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 헌법 조문으로 그렇게까지 해석이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데 소추라는 개념은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는 것 플러스 만약에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소를 위한 단계들 체포를 한달지 압수수색을 단행한달지 이런 부분에 제한된다는 게 문헌 해석, 그러니까 그 단어 그러니까 이 낱말을 풀이했을 때는 딱 거기에 해석이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규율은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새로 뭔가 어떤 이슈가 있는데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이 문헌 해석에 따르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그리고 해석론적으로는 그 의견이 더 많다 라고는 하는데 이게 대통령의 임기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힌 거다. 그래서 재판에 넘기든 재판을 그리고 계속하는 걸 중단하든 그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도 맞다고 해석하는 게 이 법의 목적론적 이 법이 왜 만들어지는지 취지를 생각하면 그게 맞다 라는 의견이 갈리지만 저는 문헌 해석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의 의견은 대통령의 권위와 직무 유지를 위해서 이 소추의 의미가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게 맞다는 그런 뜻인거죠?

◎ 장윤미 : 그래서 재판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법에서 그것까지 중단하는 것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전애 :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헌법을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이 헌법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유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이렇게 형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조국 대표도 당 창당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다 구속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1심이나 2심 정도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다고 해도 대선에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가 문제인 것인데 그러면 근데 공범들이 있잖아요. 그럼 공범들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통령이 직을 하는 동안에 이제 5년의 임기 동안에 어떤 직을 좀 더 유연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소추를 못하게 한 것이다. 목적론적 해석을 했을 때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재판도 모두 멈춰져야 된다 라는 해석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 하에 하는 얘기니까 조금 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 다른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토론회 같은 것들이 저는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최수영 : 사실 이 문제가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논란이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논란이 종식이 됐죠. 그런데 사라질 줄 알았던 이 논쟁이 다시 지금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주제를 볼까요?

◇ 최수영 : 우리가 요새 뜨겁게 또 다시 또 부상하는 의료법 문제. 이거 사실 그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결의했는데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우리 의료법에 따른 조치라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조항에 근거한 겁니까?

◎ 장윤미 : 기본적으로 일단 파업 권한은 근로자한테는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근로자이냐, 왜냐하면 의사들도 개원의가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진료를 멈추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율대로 그리고 어떤 시위 성격으로 멈출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의료법에 따르면 일단 진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그냥 그 현장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료를 하라 라고 명령부터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는다,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에 의사 면허 정지, 의사면허 정지라는 건 상당히 큰 타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압박을 넣을 수 있고 업무 개시 명령 내릴 수 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이건 필수 사업자, 이거는 다른 철도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들, 국민의 발이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 이런 기관 사업 같은 곳에는 필수 사업장이라고 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의사, 병원 마찬가지인 거죠. 이걸 지키지 않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아직 일주일이 남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의사들이 파업에 그렇게 많이 참여를 했느냐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네에서 개원을 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으면 바로 이게 비용입니다. 지출이고요. 수익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고정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의대 정원 그 방향성 자체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우리 동네 A병원 문을 닫았네. 이 파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그럼 평판에도 좋지 않을 걸 우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 파업 참여율, 왜냐하면 직전 파업에서도 한 10%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될 거다 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기류가 다르다. 의협에서는 투표 참여도 많이 했고 개원의들이 그리고 찬성표도 많이 던졌다라고 해서 좀 맞서고 있습니다.

★ 강전애 : 이것도 이제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어요. 36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권, 건강권이 더 우선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요즘에 의료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 파업을 하겠다. 지금 개원의들은 장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디에 저처럼 이제 개업해 있는 변호사랑 마찬가지인 거죠.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얼마나 파업에 참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결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협 회장이 좀 부적절하게 했었던 발언들, 워낙 항소심에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판결이 나왔을 때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SNS에 그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제 욕설을,

◇ 최수영 : 이 여자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 강전애 :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오히려 굉장히 이제 강성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고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판사가, 담당 판사가 대법관 가려고 어떤 정부랑 딜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의사협회가, 이거는 회장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의사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 최수영 : 장 변호사님 정부는 또 의사협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도 들여다보겠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장윤미 : 이게 공정거래 이슈는요. 기본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율하는 거예요.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를테면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체와 대기업이 겨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규율하겠다 라는 취지인데 아마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건 한 직종이 다 이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준해서 뭔가 다 독점적 지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기사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봐서 검토 수준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아니 그런데 사실 전쟁 중에도 상대 적국의 병원 시설은 공격할 수 없어요. 이것은 모든 이념과 가치의 우선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 맛집 장강, 장유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윤미, ★ 강전애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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