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에 “나는 딸 장학금으로 유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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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 김건희 씨 디올백 수령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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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 김건희 씨 디올백 수령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됐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봤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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