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한 달 월급 227만원…최저임금과 1천여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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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사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과 20여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860원)으로 한 달 치 급여(월 209시간)는 206만740원인데 전교조가 조사한 신규 교사 월급과는 21만7천258원 차이가 난다.
신규 교사 월급을 최저 임금 기준과 동일하게 209시간으로 나누면 신규 교사 시급과 최저 임금과의 차이는 1천39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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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신규 교사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과 20여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신규 교사 발령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가 최근 경기 지역 저경력 교사 5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교사 월급 실수령액 평균은 227만7천998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교사는 근무 시작일 기준 호봉과 맡은 직책에 따른 수당이 차이가 나서 월 급여액이 서로 달라 자체 조사로 통계를 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860원)으로 한 달 치 급여(월 209시간)는 206만740원인데 전교조가 조사한 신규 교사 월급과는 21만7천258원 차이가 난다.
신규 교사 월급을 최저 임금 기준과 동일하게 209시간으로 나누면 신규 교사 시급과 최저 임금과의 차이는 1천39원이 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는 13.8%(2024년 2.6% 전망치 포함)이지만,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6.5%에 그쳤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특히 신규 교사는 학교 현장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심적 부담이 크다며 저연차 교사의 내년도 임금을 9.4%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연차 교사의 교원 연구비를 현재 7만5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주거비 지원을 위한 수당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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