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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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반기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한 자로,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500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3억 4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는 연 1.5∼2.7%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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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반기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한 자로,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500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3억 4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는 연 1.5∼2.7%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안내와 신청은 광주 아이 키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346건 1억 3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9% 늘어난 482건 2억 1천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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