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복역까지 해놓고'…출소 후 여성들 강제 추행한 남성

신수정 2024. 6.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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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후 여성들을 강제 추행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2월 출소한 A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7월 또 다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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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후 여성들을 강제 추행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후 여성들을 강제 추행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동부구치소 간이 검사실에서 신입 입검사를 받은 후 여직원에게 다가가 팔 부위를 강제 추행했다. 또 같은해 10월 29일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예쁘다, 몸매가 좋네. 사진 찍어도 되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

추행을 당한 여성은 A씨를 따라가 따져 물었는데, 도리어 A씨는 "XX아, 그냥 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더 강제로 추행했다.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2월 출소한 A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7월 또 다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도 않았다.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후 여성들을 강제 추행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도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신상정보 미제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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