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22대 국회 1호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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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은'우주항공청'의 주변지역인 진주와 사천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안은 우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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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2대 국회 재발의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1일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우주항공청’의 주변지역인 진주와 사천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안은 우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격을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유치,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의 수립, 도로,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했다.
그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등 교육기관 지정,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지원, 산학연협력 촉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각종 세제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수법안 4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자동폐기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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