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용' 선택권 존중 방안 마련할 것"(종합)

구무서 기자 2024. 6.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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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수술 후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동시 사용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지만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무통주사 후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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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는 부족…본인부담률 90% 조정"
12만~30만원서 2만~5만원 더 인상될 전망
"제왕절개, 무통주사 비급여 전환 사실 아냐"
[인천=뉴시스]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 중인 의료진들. (사진=가천대 길병원 제공).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수술 후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동시 사용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지만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요구에 따른 선택권 존중,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제왕절개를 하면 진통 조절을 위해 무통주사를 맞고 일부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병용하기도 한다.

단, 지난 5월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를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보고 과정을 통해 급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 마련 후 행정예고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무통주사 후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만~30만원이던 본인부담 금액이 2~5만원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지부는 전체 사용량 약 12만건, 총 금액 241억원, 보험자 부담금 48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요인으로 검토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비급여 전환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알려진 이후 일부 맘카페 등에서 제왕절개와 무통주사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왕절개와 무통주사는 필수급여여서 계속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다. 일부 의료계에서 혼합진료 금지 항목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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