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김현 "방송3법 7월 초 통과‥사장·이사 임기 보장"

2024. 6.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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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현장에 계셨죠?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협상의 여지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 김현 > 제가 어저께 저희가 2시 반에 소집을 했다가 4시 반으로 한 번 순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7시 반으로 순연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협상이 결렬되고 8시 넘어서부터 표결해가지고 한 11시경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요구한 것은 국민의힘이 과방위하고 운영위를 넘겨주는데 대신 법사위만큼은 달라고 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법안 처리 퍼센티지가 50%고요. 20대 21대 때 사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법안 처리 비율이 30에서 40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21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 진행자 > 법안처리 최하위다 이런 얘기했죠.

◎ 김현 > 법안 처리 최하위고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데 쥐고 흔들었던 거고, 그리고 개최 일수도 되게 적었던 상임위 때문에 여야가 공히 다 심판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올려온 법안을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줘야 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법사위를 특검법이 여러 개 제기가 될 건데 그것 때문에 개최를 안 하고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면 국민들의 불만 또는 국민들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용산이 짜고 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게 입장이고, 만약에 그렇게 협상을 하면 지금 원내대표단이 심각한 문제를 받을 수 있죠.

◎ 진행자 > 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의회 독재라고 하고 야당 독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 김현 > 의회독재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의회는 300석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야당이, 야7당이 192석,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108석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배분하는 거죠. 위원장을. 지금은 본인들이 법사위를 안 주면 제출하지 않겠고 국회 등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외려 국정을 발목 잡는 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의회 독주 독재라는 말은 말이 안 맞는 성립이 안 되는 단어죠. 그러면 예를 들어 300석을 다 민주당이 가지고 왔다면 독주일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주지는 않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것이 반영된 총선인데 그 민의를 부정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들립니다. 의회 부정이죠. 독재가 아니라.

◎ 진행자 >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한 거다. 과방위 가시죠? 간사하시는 거죠.

◎ 김현 > 간사하고 좀 이따 4시에 간사를 선출합니다.

◎ 진행자 > 간사 선출하시면 이제 되시는 건데 민주당이 어제 언론 개혁TF 발족을 했잖아요. 준비 중인 법안이 언론 정상화 3+1 법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 김현 > 어저께 2차 회의를 했어요. 2차를 했는데 KBS 한국방송공사법 그 다음에 한국교육방송법 그리고 방송문화진흥법 이렇게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사들을 업무추진비 카드를 잘못했다라는 걸 빌미로 또는 KBS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다 받아서 문제 없음으로 된 것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또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마구잡이로 해서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는데요. 임기가 보장된 이사를 교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한 임기가 보장된 사장들을 쫓아내서 입맛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장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지금 7대4 예를 들면 여당이 7, 야당이 4. 그 다음에 6대3 이런 구조를 정치권에서 관여할 수 있는 폭을 줄이고 시민사회 학회, 그 다음에 언론 종사자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등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다양화 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랜 방송 장악을 정권에서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독일식 방식을 이번에 3법에 반영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다시 재입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7월 초순까지는 이 법을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7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돼서 재발의가 됐는데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 김현 > 규칙조항에서 6개월 경과 규정을 그 즉시 시행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정비, 그리고 이사 임기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이사들은 그만두고 새로운 이사진으로 구성해서 사장단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 변경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7월 초순 통과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당에서 상임위를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현 >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들어오시면 같이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사일정 보이콧을 계속하지 않고 여당이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김현 > 못 들어오죠.

◎ 진행자 > 못 들어온다.

◎ 김현 > 왜냐하면 법사위를 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라라는 모종의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제 의장님이 국회법에 따라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그리고 13일까지 입장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거 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새로운 방송 3법이 당론으로 발의되는 거예요?

◎ 김현 > 그렇습니다. 13일 날 오전에 정책의총을 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제가 공청회에 안 가고 여기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 진행자 >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 김현 > 알리는 것이 중요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요. 오늘 공청회를 하고 저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4시에 공청회를 열고, 5시에 다시 언론TF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를 담아서 마지막 자구 수정을 하고 목요일 날 의총을 통해서 당론 발의를 해서 금요일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 진행자 > 엄청 속도가 빠르네요. 일사천리네요. 그야말로.

◎ 김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야7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조하는 게 또 방송3법이잖아요.

◎ 김현 > 네, 방송3법, 그 다음에 국정조사,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횡을 부리는 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한다.

◎ 진행자 > 야7당이 공조하는 거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 김현 > 사실 저희가 192석이고 108석인데요. 방송3법 특히 국민의 힘을 뺀 나머지 정당이 다 방송3법을 통해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시키고 정권의 입맛 따라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는 점에 공히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장외집회에서도 물론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같이 논의한다는 건 굉장히 공영방송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총선의 민의를 같이 논의한다.

◎ 진행자 > 야7당이 모두 다 같이.

◎ 김현 > 한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방송 장악에 대한 MBC KBS YTN T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 범야권 192석을 가진 범야권에서는 함께 움직이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미디어특위를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방송3법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법이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김현 > 21대랑 똑같은 논리인데요. 법을 봤으면 그런 얘기를 못하십니다.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거부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과 차관급 2인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정에서 방심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추천 인사들을 통해서 마구잡이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TBS 같은 경우는 조례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으면서 폐국의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사실 방통위가 2024년 12월 16일까지 주파수를 줘서 허가장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운영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도 문제가 있고 방심위도 문제가 있고 언론사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을 함께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목전에 놓여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야7당과 함께 논의를 하고 예를 들어 여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존중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국회의 몫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현 > 국민의힘은 여론이 언론 때문이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이 솔직한 보도를 해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해서

◎ 김현 > 하지 말아야 되는데

◎ 진행자 > 자꾸 하니까.

◎ 김현 > 예를 들면 공영방송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석유 시추와 관련된 보도를 열 꼭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찬양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론 보도를 하니까 그런 언론은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보도가 없는 언론사를 바라는 거고 땡윤뉴스, 예전에 땡전뉴스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민주당이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입맛대로 방송이 나오기를 바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현 > 덧붙이면 저희가 2명으로 운영이 되는 방통위 체제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협의기구인데 독임제기구로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9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방통위 안에. 여기서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전문가들, 그 다음에 학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해요. 그러면 공정하게 그래도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두 명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21명의 이사진으로 구성하면 6명 3명, 그 다음에 7명 4명, 이 구조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다양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라서 이 정부가 3년 후면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 진행자 >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휘둘리는 이런 구조를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김현 > 네.

◎ 진행자 > 지금 방통위 얘기를 계속하셔가지고 상임위원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10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 김현 > 가장 큰 게 앞서 얘기했던 TBS 교통방송처럼 시의회와 시장에 따라서 방송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거든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생기면 그곳을 검사·감독원이라고 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를 받아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장악하고 마음에 안 들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사장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방송사를 없애는 전대미문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게 방통위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결정을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협의를 둘이서 한다. 5명이서 해야 될 것을 둘이 한다, 이건 불법 탈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 > 그렇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 해임에 대해서도 고법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판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다. 그 점에서 어찌 보면 김홍일 위원장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고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어쨌든 내리꽂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카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 진행이 된다라면 저희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방통위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하셨어요?

◎ 김현 > 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이건.

◎ 김현 > 제가 있을 때 김효재 직무대행 때 텔레비전 수신료를 시행령으로 변경해서 졸속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거냐라는 점까지 두 가지를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했는데 당시에 직무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장만 탄핵 대상인데 직무대행이 위원장의 역할을 할 때도 똑같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대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재적의원 숫자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5명 중에 2명만 가지고 독임제처럼 협의제기구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 부족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족수를

◎ 진행자 > 명시하는 건가요?

◎ 김현 > 4명 또는 5명으로 제척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를 제출해놨고요. 앞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실은 제왕적 위원장 이렇게 유명한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방심위원장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인데 지금.

◎ 김현 > 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인데 이분이 민간독립기구로 만들어 놓은 정신을 훼손하고 과다하게 법정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면 의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진행자 > 그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법률에서.

◎ 김현 > 그건 추후에. 이번에 당론 발의는 방송3법만 하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두 기구에 대해서는 공청회, 그 다음에 청문회, 그리고 현안보고 등을 통해서 또 국정조사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전두환 정권에서도 못 보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그리고 야7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방통위법 일부 개정이 되면 지금 같은 2인 체제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 김현 >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재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 5명이 반드시 재적이 돼야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

◎ 김현 > 네.

◎ 진행자 > 지금 방심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 탄압이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 > 청부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AI전문가를 만나고 와서 다른 전문가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재갈물리는 입틀막 심의위원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속기한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 3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4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웃긴 거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방심위 위원장의 전횡,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이분이 또 어디 영전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민간독립기구이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될 심의기구가 과도한 권한 행사, 직권남용, 그 다음에 직무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정비를 통해서 방어해내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과방위가 보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 김현 > 전 상임위가 다.

◎ 진행자 > 전 상임위가 그렇습니까?

◎ 김현 > 다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법안들이 빠르게 처리가 되도록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김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정치 현안.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현 > 사실은 1987년 6월 10일은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통해서 대국민 항쟁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 승리한 역사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날 맞춰서 죄를 무죄로 만들고.

◎ 진행자 > 날짜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 김현 >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출장 나가는데

◎ 진행자 > 발표 시점이 지금 또 논란이죠.

◎ 김현 > 그렇게 돼서 사실은 발표하는 시점이 6월 10일이면 적어도 그날을 기일을 잡은 거는 한 2주 전 열흘 전에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김건희 여사를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서 기능이 상실됐다. 그리고 이해충돌법을 곡해했다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 또한 계속 시간 끌기 지연 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정무위원회 그 다음에 법사위원회 등이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정비, 그 다음에 김건희 종합특검법으로 이 문제는 돌파하겠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권익위의 발표가 나옴으로써 국민여론은 특검에 대해서

◎ 김현 >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더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현 > 그렇습니다. 사실은 6월 10일 날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트랙에 올라서 인사하는데 그걸 보고 박수 칠 국민이 과연 몇 명이 있었겠는가라는 점에서 용산 비서실은 패착을 하고 있다. 오히려 분노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다 라고 봅니다. 본부장 정권이다라는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비위 비리 사실을 감추는 것에 급급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총선인데 그 민의가 지금 두 달도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정권과 하수는 정말 하책이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조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후에 갑자기 발표를 했거든요.

◎ 김현 > 부위원장이 출신이 검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 진행자 > 믿을 수가 없다.

◎ 김현 > 없습니다.

◎ 진행자 > 발표 시점이 공교로운 게 아니라 미리

◎ 김현 > 정부에서 일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다 경험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립니까? 저는 국민들을 에코백에 있는 동물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나 용산이나 다. 그런 일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못 간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22대 국회에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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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6771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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