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셀프 심의' 논란에 위원 제척 규정 다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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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파행을 빚어 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국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안위는 위원 제척 조항 정비를 위해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이란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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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지난해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파행을 빚어 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국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안위는 위원 제척 조항 정비를 위해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이란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이번 과제 발주는 원안위가 지난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김균태 원안위 위원을 제척하자 김 위원이 반발하며 이뤄졌다.
김 위원은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2022년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원이 됐다. 인선 당시 본인 참여 사업을 심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셀프 심의'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당시 원안위는 김 위원이 신한울 2호기 검사원으로 참여해 지적서 발급에 참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검토하도록 강제한 만큼 원안위법 위원 제척 사유 중 하나인 해당 사안의 '처분'에 관여한 것으로 봤고, 정부법무공단도 이런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한수원이 따라야 하는 지적서 발급에 참여한 만큼 규제 대상이 조치에 따르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 본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이 반발하자 원안위는 201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제척 여부를 결정했고, 위원 9명 중 김 위원을 제외한 8명 만장일치로 제척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위원은 원안위에서 이전에 심의된 안건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 과거 안건을 심의한 위원 모두 '처분'에 참여한 것이라며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원안위 기능과 역할을 무너뜨리는 해석"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이 관련 문제를 지속해 제기하며 여러 번 회의 진행을 파행시키자 위원들이 정책연구를 통해 조항을 정비하자고 합의하면서, 원안위는 3천만원 규모 용역연구를 발주해 이를 정리하기로 했다.
관련 정책연구는 7월 말 마무리되며, 이후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을 언급하며 "몇 차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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