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노조 비방글 작성자 정보 제공 거부한 원주시 향해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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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노조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작성자의 인적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은 시를 향해 "수사 방해가 아니냐"고 11일 따져 물었다.
원공노는 "범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을 요청했는데 내부 직원을 보호하려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답변"이라며 "시가 수사 방해 의혹에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을 시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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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노조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작성자의 인적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은 시를 향해 “수사 방해가 아니냐”고 11일 따져 물었다.
원공노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하고 “지난 1월 익명의 사내 소통 게시판에 원공노와 노조 간부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 글이 올라와 이를 경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노조 폄훼 등의 행위가 발본색원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2월 단 두 줄의 사유와 함께 불송치 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한 수사 결과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검찰에서 최종 각하됐다”며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상황을 추적해보니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을 끼쳤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시가 우리의 고소 건에 대해 자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공노의 거부 근거를 묻는 질의에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 검토 결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해당 게시판은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부서 내부 검토·결정, 제공 불가로 회신했다’고 답변했다.
이를 놓고 원공노는 2년 전 비슷한 건으로 고소 진행 당시에는 시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공노는 “범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을 요청했는데 내부 직원을 보호하려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답변”이라며 “시가 수사 방해 의혹에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을 시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조에 회신한 것처럼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권혜민 khm2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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