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병·의원 977곳에 진료명령·휴진신고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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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도가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하라는 것과,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13일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의협이 발표한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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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도가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하라는 것과,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13일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의협이 발표한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조치다.
도내 행정명령 대상은 총 977곳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등 제외) 전체와 휴진 시 지역주민에게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각 시군이 요청한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가 포함됐다.
도는 18일 당일에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각 시군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집단휴진에 대비해 보건소 등의 진료시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문여는 병원 등의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운영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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