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6. 11.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3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또,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3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