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입찰 담합' 현대로템 상대 444억 손배소

양형찬 기자 2024. 6. 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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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와 한국철도공단이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 차기운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현대로템이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입찰 주체였던 한국철도공단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한국철도공단의 평균 낙찰율과 김포도시철도 차량 입찰 당시 낙찰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444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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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양형찬 기자

 

김포시와 한국철도공단이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 차기운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열린 김포시의회의 집행부 철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은 “김포도시철도 제작 입찰에서 현대로템의 담합행위로 결국 김포시가 피해를 본 것인데, 어찌 현대로템이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의 차기운영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서승수 철도과장은 “철도 제작납품 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운영사 선정과는 관계가 다르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판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 현재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김포도시철도 제작입찰에서 현대로템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정부의 입찰제한 조치에 나서자 김포시는 당시 입찰 당사자였던 한국철도공단과 함께 지난해 6월 44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로템이 지난 2013년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 설치를 포함해 지난 2016년까지 총 6건의 철도차량 입찰에서 하도급 제공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 지난 2022년 7월 3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현대로템은 6개월간 정부의 입찰제한 조치를 당해 지난 2022년 12월6일부터 2023년 6월5일까지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12월초 김포시가 실시한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사업자 공모에 공기업은 없이 현대로템과 이같은 담합행위로 함께 적발된 우진산전 등 민간업체 두 곳만 입찰 참가신청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어 적격심사를 거쳐 현대로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종 운영사로 선정해 시의회가 기업윤리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현대로템이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입찰 주체였던 한국철도공단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한국철도공단의 평균 낙찰율과 김포도시철도 차량 입찰 당시 낙찰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444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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