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조직 밀수에 가담한 베트남 유학생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범행에 가담해 국내 마약 밀수를 도운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독일에서 초콜릿, 약품 등으로 위장한 약 1억2135만 원 상당의 마약류 총 4045정을 수령해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벌고 싶지 않느냐"는 마약 조직원의 말을 듣고 국제우편을 수령하면 대가를 받기로 한 A 씨는 같은 국적 친구의 집을 우편 수령 장소로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규모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범행에 가담해 국내 마약 밀수를 도운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703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독일에서 초콜릿, 약품 등으로 위장한 약 1억2135만 원 상당의 마약류 총 4045정을 수령해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벌고 싶지 않느냐”는 마약 조직원의 말을 듣고 국제우편을 수령하면 대가를 받기로 한 A 씨는 같은 국적 친구의 집을 우편 수령 장소로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 행위는 단순히 국내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범행규모가 크다”며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밀수한 마약 중 상당은 적발·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