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 ‘무혐의’ ♥이두희 응원 “청렴한 남편…좋은 생각하며 살겠다” [종합]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2024. 6.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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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가 횡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아내이자 그룹 레인보우 지숙이 심경을 전했다.

이두희 이사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2년 9월,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비교적 이른 시점인 2023년 2월에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다"며 "스스로 떳떳했기에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며 검찰에 적극 협조했고, 지난주 수요일 마침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31일 걸렸다"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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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지숙 인스타그램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가 횡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아내이자 그룹 레인보우 지숙이 심경을 전했다.

지숙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주고 응원해 준 주변 분들께 제 모든 마음 다해 감사를 전한다"며 "정말 힘들었을 재수사에서도, 청렴한 남편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 드는 모든 좋은 생각과 마음들 하나하나 함께 실천하면서 잘 살아가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두희는 멋쟁이 사자처럼(멋사)을 운영하며, 메타콩즈의 최대 주주 겸 최고기술책임자로도 겸직해 왔다. 그러다 2022년 메타콩즈 경영진 사이 분열이 생겼고, 메타콩즈의 이 전 대표는 이두희 이사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 등으로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두희 이사는 11년 만에 멋사 대표직에서 스스로 내려온 후 조사에 임했다.

사진=지숙 인스타그램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두희 멋사 이사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2년간 진행되었던 법적 다툼은 종료됐다.

이두희 이사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2년 9월,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비교적 이른 시점인 2023년 2월에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다"며 "스스로 떳떳했기에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며 검찰에 적극 협조했고, 지난주 수요일 마침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31일 걸렸다"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작게나마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지나친 노이즈가 생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일들은 뒤로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IT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해시태그로 "지숙아 고생 많았어"라고 덧붙여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지숙과 이두희는 2020년 10월 결혼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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