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세제 개편안` 마련하지만… 거야에 국회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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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핵심 아젠다인 역동경제 실현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등 굵직한 내용이 다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증여세 추가 공제와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소폭 손질에 그쳤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종부세와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등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 다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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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식 전환 검토
중견기업 육성 지원 세법도 포함
여소야대 상황에 법 개정 미지수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핵심 아젠다인 역동경제 실현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등 굵직한 내용이 다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년 만의 '세제 개편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야당이 절대 우위를 점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혼인 증여세 추가 공제와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소폭 손질에 그쳤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종부세와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등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 다수 검토되고 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김병환 기재부 1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와 함께 종부세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최고 5.0%의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최고 50%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4명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총 32억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각각 받는 유산은 8억원이지만 최고세율인 50%가 부과된다. 받는 만큼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세율이 30%로 낮아진다. 또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적용되는 세율 20% 할증도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는 만큼 법인세를 일정 부분 낮춰주는 안이 검토된다. 또 기재부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주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배당성향도 높이는 '일석이조'를 기대한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다른 금융소득과 더해 1년에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최대 49.5%) 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세율이 15.4%로 떨어져,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결정하기 용이해진다.
중견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위한 세법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다.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성장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를 더해 7년까지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세제 개편 구상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한 의석이 108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야당이 세제 개편을 거부할 명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아직 세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정부안을 발표한 뒤 국회 논의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적극 개최해 여론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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