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자에 ‘전자발찌’ 착용 제안한 ‘이 나라’ 대법원

박상훈 기자 2024. 6.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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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등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적 감시 조치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범죄자에 전자적 감시 조치를 적용해 당국이 소환하면 반드시 출석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검토한 사법위원회도 전자적 감시가 청소년을 가르치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할 뿐 아니라 수감이라는 수단의 활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결의 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이라면서 법안 내용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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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대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등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적 감시 조치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1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응우옌 호아 빈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관련 법안 초안을 베트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범죄자에 전자적 감시 조치를 적용해 당국이 소환하면 반드시 출석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적 감시를 받는 사람은 도주하지 못하고 어떤 소환에도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수감된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은 처벌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재범 방지 목적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청소년 범죄자를 다루는 절차가 여전히 처벌 중심이어서 이들의 재범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검토한 사법위원회도 전자적 감시가 청소년을 가르치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할 뿐 아니라 수감이라는 수단의 활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결의 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이라면서 법안 내용에 동의했다. 그러나 전자적 감시를 활용하기 위해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더 조심스럽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위원회는 덧붙였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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