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몰카' 유튜버 "판단은 국민의 몫"… 황교안 "무료 변론할 것"

김서연 기자 2024. 6.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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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민참여재판의 공동 변호인으로 나선다.

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 41곳에 무단 침입해 이 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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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몰카 혐의받는 A씨 "주권 회복을 위한 행위, 국민이 판단하실 것"
황교안 "나라를 위해, 한 주권자를 위해 무료변론 하겠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사진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민경욱 전 의원(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민참여재판의 공동 변호인으로 나선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48세 유튜버 A씨는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카메라를 설치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려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국민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현재 A 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로고스에 소속되어 있다. 황 전 총리는 "나라를 위해, 한 주권자를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며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법리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 41곳에 무단 침입해 이 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재판에서 다시 한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에 'KT 통신장비'라는 문구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이를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구독자인 B씨(70대)와 C씨(50대·여)를 통해 경남 양산시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아울러 그는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전투표율 조작이 우려돼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9일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 재확인,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채택 여부,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조율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을 평결하는 공개 재판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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