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부터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 받는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4. 6. 11.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저출산극복 핵심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정 역량을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관련 조례 4건 일괄 개정
양산시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수강료 감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양산시청 제공


경남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양산시는 설명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저출산극복 핵심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정 역량을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양산시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숲애서' 이용료 30% 감면,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면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50% 감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료 50% 감면, 황산공원 캠핑장 등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사용료 50% 감면, 대운산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30% 감면, 주민편익시설 수강료 50% 감면, 평생학습관(지혜마루) 수강료 100% 감면 등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를 감면 받는다. 또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양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경남도로 이송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