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책무구조도 다음달 시행.. 자산규모·업권별로 차등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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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달 3일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별로 최대 3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를 사전에 정해 놓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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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달 3일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별로 최대 3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돼 다음달 3일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를 사전에 정해 놓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행령은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담았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 등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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