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보상…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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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피해를 본 시민은 시 민방위담당관(☎ 02-2133-4509)으로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앞으로도 추가 오물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해 사례를 빠르게 보상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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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할 방침이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지면서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시는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보상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차량·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시민은 시 민방위담당관(☎ 02-2133-4509)으로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 수리비 등의 적정성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
시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105건이다. 이 가운데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이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앞으로도 추가 오물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해 사례를 빠르게 보상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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