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노무업체 물의' 법원, 이번엔 집행자료 고의 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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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집행에 무등록 노무업체를 투입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강제집행에 나섰던 집행관들이 직접 기록해 남겨두는 집행조서 내용 중 노무기록을 누락해 집행사건의 채무자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누락된 노무기록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집행비용 산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노무자 수와 금액 등이 기재돼 있었다.
집행조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건을 집행한 집행관이 집행 날짜와 장소, 목적물, 사정, 집행참여자 등을 기록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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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노무정보 첨부된 집행조서 발견
채무자 "의도적으로 자료 누락" 의심
[천안]법원이 강제집행에 무등록 노무업체를 투입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강제집행에 나섰던 집행관들이 직접 기록해 남겨두는 집행조서 내용 중 노무기록을 누락해 집행사건의 채무자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누락된 노무기록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집행비용 산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노무자 수와 금액 등이 기재돼 있었다. 비용을 내야 할 채무자에게 투입된 노무자 수 등을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비용을 청구한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대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강제집행한 건축물 철거공사 사건의 채무자 A씨는 2021년 채권자로부터 집행비용 2억1000여만원을 청구 받았다. A씨는 청구비용 확인을 위해 천안지원에 집행에 투입한 노무인력, 장비 등이 담긴 노무정보 기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 집행계장은 법원에는 노무기록이 없다며 기록 열람을 거절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A씨는 법원이 없다고 주장했던 노무기록을 법원 전자기록물에서 발견했다. A씨는 강제집행 후 수거된 건축자재 도난을 당했고 이를 고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집행사건의 집행조서 전체를 열람복사했다. 집행조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건을 집행한 집행관이 집행 날짜와 장소, 목적물, 사정, 집행참여자 등을 기록한 자료다. 집행이 있는 날마다 조서가 작성된다. 채무자는 집행조서 열람권한이 있다. 집행조서를 살피던 A씨는 수기로 작성된 집행조서들과는 구성이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조서(이하 전자조서) 1장을 발견했다. 수기 조서와 달리 전자조서에는 집행관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법원에 전자기록 조서 공개를 요구했다. 천안지원 집행계장과 집행관들은 전자조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행정처의 집행관감독 실무편람은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을 이용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천안지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몇 일 후 천안지원은 전자조서 복사본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가 받아든 전자조서에는 별지로 노무기록 총 6부가 첨부돼 있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던 2020년과 2021년 A씨가 총 3차례에 걸쳐 받았던 집행조서에는 전혀 없었던 기록물 이었다. 아울러 천안지원 집행계장이 법원에는 없다고 했던 자료였다. 노무기록의 노무자에는 정식등록이 되지 않았던 노무업체 B사가 적혀 있었다. 조서내용 일부도 달랐다.
A씨는 "무등록 업체가 비용을 청구해 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법원이 저에겐 노무기록을 누락했던 것 같다"며 "제가 돈을 내야하는 사람인데 비용 청구 근거를 내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 B사가 비용을 받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실확인을 위해 대전지법에 취재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취재요청에 응하기 어렵다. A씨가 고소한 건의 구체적인 수사진행상황은 수사기관에 확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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