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재심서 “교권 침해” 결론
지역 교권보호위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 방해하는 행위”
충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방해 행위”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문제가 된 학생의 행위에 대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11일 대전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전날 조치결과 통지서를 피해 교사인 A씨 등에게 전달했다.
A씨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타 학급 학생인 B군을 지도하다가 손가락 욕설 등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다른 학생과 다투던 B군과 상대 학생을 함께 복도로 불러 타일렀고, 이 과정에서 B군이 ‘아이, 씨’라고 욕설을 하며 교실로 들어가 버린 뒤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이후 반성 없는 B군과 학부모의 행동에 대해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에서 B군이 반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충남교육청은 행정심판을 통해 지난달 10일 학교 교권보호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심판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바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이번에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고, 학교 교권보호위 판단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심의는 사건이 발생한 논산교육지원청, A씨와 B군이 현재 각각 소속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및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열리던 교권보호위 주최 단위가 지난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이번 결정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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