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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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4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매우 미흡했으며,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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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4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매우 미흡했으며,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 및 토론회 참석, 지방분권추진 정책 현장 방문, ‘경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관련 조례 발의 등으로 지방분권추진 관련 긴급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정책개발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특히 주요 정책제언으로 지방분권 정책 추진이 미흡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을 제약하고 있는 헌법 개정 요구, 지역균형발전의 필수 전제조건인 재정분권,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효과가 거의 없는 특별자치시·도 제도의 폐지, 모든 지방정부의 연방제에 준하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분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형식 위원장(예천)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가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분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동시에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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