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교도소 갈 위험 무릅쓸 만큼 중요한 환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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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들을 향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해당 사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담당 판사의 사진과 함께 "제정신인가" 등의 비난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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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들을 향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해당 사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담당 판사의 사진과 함께 “제정신인가” 등의 비난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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