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초등 교사에 손가락 욕설 학생, 재심 결과 '교권 침해'

최형욱 기자 2024. 6.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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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듣고도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결정 이후, 교육당국이 재심을 진행한 결과 '교권침해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께 A 씨는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이던 B학생을 지도하던 중 손가락 욕설을 당하고 모욕감을 느껴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했으나 교보위는 '아이가 스스로 반성했다'며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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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전경. / 뉴스1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듣고도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결정 이후, 교육당국이 재심을 진행한 결과 ‘교권침해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논산의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께 A 씨는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이던 B학생을 지도하던 중 손가락 욕설을 당하고 모욕감을 느껴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했으나 교보위는 ‘아이가 스스로 반성했다’며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교보위의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며 당국이 A 씨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교보위를 통한 재심이 이뤄졌다.

올해 개정된 교원지원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교보위는 소속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청에서 열렸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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