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성분 분석…18개 제품 국내기준 미달”

황경주 2024. 6.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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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상당수가 국내 성분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1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에 대한 성분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 가운데 18개가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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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상당수가 국내 성분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벌집을 유해 세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침과 나무 수액 등을 섞어 만드는 천연물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1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에 대한 성분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 가운데 18개가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로, 프로폴리스 항산화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입니다.

우리나라는 플라보노이드 하루 권장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대상 제품 가운데 7개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에 못 미쳤고, 11개는 4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40개 제품 가운데 4개는 실제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 함량의 오차가 컸습니다.

한 제품의 경우 표시 ㎖당 35㎎이 함유돼 있다고 표기했지만, 실제 함량은 0.3㎎에 불과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데도,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0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을 표기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살 때는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제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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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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