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80명에 보증금 120억 가로챈 전세 사기범 징역 12년 선고
박준철 기자 2024. 6. 11. 15:33
전세 사기범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48)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판사는 “A씨 등은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커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일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지역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엿다. 이후 세입자들에게는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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